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예산 및 예산외 아산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12.16.)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①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