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정현안과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세계물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농업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등)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공모제안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및 특허 등의 기술관련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시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안자는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실시부서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실시부서의 팀장, 주무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또는 추천한 제안 및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시부서 관계자 및 제안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의 재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채택제안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