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인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① 국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ㆍ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기술 및 기타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5.10.26., 2018.12.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주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 담당자가 된다.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시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아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채택ㆍ실시되어 예산절감 등 행정발전에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경우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인사 특전부여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시장은 제안자가 인사 특전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자 중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미만의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 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실시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약에 따른 채택제안은 제외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시 승계와 보상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