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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5997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4-10-15공포 2014-10-15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5.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위 등록부를 연2회(상ㆍ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운 정책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