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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정신문 조례자치법규 208599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아산시정신문(이하 "시정신문"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시정신문의 제호는 "아산뉴스"로 한다.

제3조

발행

①시정신문의 발행인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시정신문은 월 1회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시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ㆍ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2.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시민의 의견투고 사항
4.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

시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개정 2012.12.17)(개정 2015.10.26)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예창작에 재능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17.11.06.)
④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7.11.06.)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⑦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신설 2012.12.17)(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11.06.)

제7조

임무

위원회는 시정신문 편집에 따른 게재 기사와 기획취재 내용을 매월 개시전까지 확정한다.(개정 2012.12.17)

제8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1조

명예기자

①시정신문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3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기자는 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06.)

제12조

자료 및 보상

①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신문에 게재한다. ③시민과 명예기자로부터 접수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원고 및 독자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또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1.06.)

제13조

배부

시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11.06.)

제14조

광고

시정신문에는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1.0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