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아산시정신문(이하 "시정신문"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아산시정신문(이하 "시정신문"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신문의 제호는 "아산뉴스"로 한다.
①시정신문의 발행인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시정신문은 월 1회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시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ㆍ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2.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시민의 의견투고 사항
4.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정신문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개정 2012.12.17)(개정 2015.10.26)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예창작에 재능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17.11.06.)
④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7.11.06.)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⑦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신설 2012.12.17)(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11.06.)
위원회는 시정신문 편집에 따른 게재 기사와 기획취재 내용을 매월 개시전까지 확정한다.(개정 2012.12.17)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①시정신문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3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기자는 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06.)
①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신문에 게재한다. ③시민과 명예기자로부터 접수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원고 및 독자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또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1.06.)
시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11.06.)
시정신문에는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1.06.)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