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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8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5.5.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3.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산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아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아산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아산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개정 2012.3.9)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개정 2012.3.9)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3.9)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아산시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아산시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개정 2015.5.6.)
다. 아산시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아산시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아산시 관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아산시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 그 밖의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아산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경제국장 (개정 2018.12.17.)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5.6.)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아산시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ㆍ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2.3.9)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ㆍ소 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아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3.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쳐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0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5.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의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아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아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2.3.9)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이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3.9)

제15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07.15)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한다.(개정 2022.4.15.)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 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경제를 상생 발전시키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 단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제15조의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처분 절차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제16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및 변경을 하는 때에 아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아산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쳐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3.15.) (신설 2016.07.15) (조 제목개정 2016.07.15)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시장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