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6.5.>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