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모ㆍ부자가정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모ㆍ부자가정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26, 2019.12.16.)
2.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아산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아산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ㆍ부자가족으로 결정되어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09.27)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아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개정 2010.09.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