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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아산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시장은 재향군인회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