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 변경 될 경우 별지 제1호의 회원가입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의 회원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중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개정 2016.12.15)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