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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972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개정 2020.8.14., 2024.10.15.>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10.15.><별표 개정 2020.8.14., 2024.5.27., 2024.10.1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한 계약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23.3.6.)
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ㆍ통신ㆍ소방ㆍ문화유산 공사
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소속 관서로 계약 업무를 이관한다.(신설 2023.3.6.)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지방세 건당 500만원 이하의 감액결정
5. 지방세 건당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결정
6.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담당관ㆍ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5.)
1. 부시장: 추정금액이 8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포함한다):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1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8.14.)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매년 초 통지되는 일상경비 교부범위 내)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04.10.15.]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