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 시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정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의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법정적립금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이 가능한 기금사업은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25.)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4.「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개정 2014.7.25.)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ㆍ취입보ㆍ용수로ㆍ배수로ㆍ유지ㆍ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항만법」제2조제5호가목(2)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개정 2014.7.25.)
10.「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가목1)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개정 2014.7.25.)
1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8.2.26.)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 중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1. 자동우량ㆍ적설경보시설(개정 2014.7.25.)
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 재해문자전광판
4.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6.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지진가속기계측시설 등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재난피해시설(아산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3.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2.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3.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4. 재해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 측량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2. 재난복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기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3.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4.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난대비 훈련 5.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6. 안전문화 육성ㆍ지원 활동사업 7.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안전장구 등의 구입 8. 빗물배수펌프장ㆍ배수관, 우수저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신설 2014.7.25.)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란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을 말한다.(신설 2014.7.25.)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범위 내에서 “아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 및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의 운용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 각 호의 기금 사용용도가 발생된 관련 부서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심사결정서를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부서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기금지원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그 밖의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