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1.5.)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1.5.)
3. “사용가능액”이란 최저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개정 2020.1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11.5.)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①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③ 의무예치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④ 삭제 <2020.12.15.>
⑤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18., 2020.11.5.)
① 이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가목 또는 나목의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1.5.)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보수ㆍ보강 및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재정 2015.10.26)(개정 2020.11.5.) 3. 재난피해시설(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4.8.18., 2020.11.5.)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26) 9. 아산시 외의 법인ㆍ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11.5.)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11.5.>] 10.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2.26) [제9호에서 이동 <2020.11.5.>]
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4.8.18., 2020.11.5.)
②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11.5.)
③ 그 밖의 기금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2020.11.5.)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업무 담당국장(개정 2014.8.1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난안전업무 담당과장(개정 2014.8.18.)
3.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4.8.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4.8.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5.)
1. 재난안전업무(개정 2014.8.18.)
2. 하천 및 농업기반업무(개정 2014.8.18.)
3. 도로관리업무(개정 2014.8.18.)
4. 산림업무(개정 2014.8.18.)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8.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8.1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6.12.15)
5.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정 제4호에서 이동 2016.12.15)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