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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967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공고

시장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영실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신청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과학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18.>
2. 법인의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수탁관리자 선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과학관을 운영할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과학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과학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위탁계약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 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과학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과학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관리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

회계관리

① 과학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탁관리자의 책임으로 집행 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관리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ㆍ기자재의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권 등

①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 관리자는 관람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23.11.6.>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00부터 관람시간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료 반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등
2. 시에서 후원하는 개인ㆍ단체의 행사
3. 국가ㆍ충청남도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③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