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영실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영실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영실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아산시 실옥로 216 일원에 둔다.(개정 2012.3.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7)
1.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6.5.>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는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아산시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입장료"란 장영실과학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대관료"란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 는 요금을 말한다.
9.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말한다.(신설 2014.8.18.)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물품의 망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관 관리에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과학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2026.9.28. )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개정 2012.12.17)
2.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개정 2012.12.17)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아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② 입장료(제8조제2항에 의한 통합입장권 발행 입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아산시 금고 또는 위탁업체의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20.5.14.)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2.12.17)
① 입장권은 어린이ㆍ청소년, 어른에 대하여 각각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2.17)
② 입장권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생태곤충원과 통합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③ 제2항에 의한 통합입장권에 발행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정산절차와 방법, 할인금액에 대한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12.17)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4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6.5.>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15.)
1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0.12.15.)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호는 제19호로 이동 <2020.12.15.>](개정 2020.12.15.)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호는 제20호로 이동 <2020.12.15.>](개정 2020.12.15.)
1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제1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호는 제21호로 이동 <2020.12.15.>]
18.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제14호에서 이동 <2020.12.15.>]
19.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제15호에서 이동 <2020.12.15.>]
20. 문화가 있는 날에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4.8.18.) (제16호에서 이동 <2020.12.15.>]
21.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
2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8.18., 2020.12.15.) (제17호에서 이동 <2020.12.15.>]<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1 입장료 중 할인권을 적용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단체(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3. 아산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4. 군인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 (개정 2019.7.15.)
6. 아산시 관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중이거나 재학중인 사람(사원증 및 학생증 등 재직,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개정 2015.5.6.)
7.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24.9.19.>
8. 국내 상호결연도시 시민(신분증 또는 주소지 증명서류 제시)<신설 2025.5.15.>
9.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5.6.)<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 삭제 <2022.8.16.>)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2.8.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2.8.16.>)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2.8.16.>)
① 관람자는 과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과학공작실
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변경)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별표 개정 2023.11.15.>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대관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대관료의 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③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와 과학체험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는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7.,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