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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8596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제5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5조 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