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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자치법규 208595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3-10-25공포 2013-10-25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2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인 인권상 1명
2. 장애극복상 1명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과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