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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95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심의ㆍ자문

시장은「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8조

2015.12.15삭제

삭제(2015.12.15)

제9조

2015.12.15삭제

삭제(2015.12.15)

제10조

2015.12.15삭제

삭제(2015.12.15)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6.9.28.)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아산시에 귀속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