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삭제(2015.12.15)
삭제(2015.12.15)
삭제(2015.12.15)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6.9.28.)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아산시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