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이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이 조례는「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개량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정기 모집 시 또는 필요시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소재하고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택개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