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봉안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주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2. “공설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시가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3. “산골시설(散骨施設)”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공설봉안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
4. “공동묘지”란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 이전에 시가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집단 묘지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설묘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묘지를 말한다.(개정 2021.9.15.)
5. “사용자”란 유골 안치 등을 하기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신고를 한 자 또는 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5.14., 2021.9.15.)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맞게 해당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ㆍ가족ㆍ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 가급적 억제
2. 대규모 묘지 개발 등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 묘지, 법인 봉안시설, 법인 화장시설, 법인 자연장지 및 법인 수목장림 등의 설치 억제
3.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 전개
4.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21.9.15.)
5. 시가 설치ㆍ조성하는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신설 2024.9.19.>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설봉안시설은 시행령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9.15.]
시장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가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등 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①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아산시 공설봉안당으로 한다.(개정 2021.9.15.)
② 아산시 공설봉안당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1.9.15.)
①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이하 “공설봉안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5.14.)(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신고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6.](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제목개정 2019.9.16., 2020.5.14.]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9.15.)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
2. 배우자 중 1명이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ㆍ배우자 및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사망한 경우
4.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경우
5.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
6.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7.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관할 구역 외에 매장된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의 분묘 또는 안치된 유골을 다시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
8. 그 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외한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한 경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9.15.)
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신설 2021.9.15.)(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9.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장의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1.9.15.)(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
④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제2항에서 이동 2021.9.1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제3항에서 이동 2021.9.15.)
① 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2024.9.19.>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합장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장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9.15.)
③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15.)
① 사망자가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9.>
1. <삭제 2024.9.19.>
2. <삭제 2024.9.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21.9.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9.16.]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1.9.15.)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신설 2024.9.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시장이 기존 공설봉안시설 등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15.)
2.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봉안시설 등의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5.14., 2021.9.15.)
3. 사용자가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9.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별지 제4호 개정 2021.9.15.)
[본조신설 2019.9.16.](별지서식 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4.9.19.>
① 사용자는 화장한 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내구재 재질의 유골함에 봉안하여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유골을 자연장 방식으로 안치할 경우에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③ 공설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신청순에 따라 안치단의 번호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15.)
④ 유골을 자연장 방식으로 안치할 경우 신청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1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된 안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안치단 중 원하는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9.15.)
⑥ 시 공설장사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요구로 반환한 유골은 2년 이내 시 공설장사시설에 다시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9.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에 따른 권리가 소멸된다.(개정 2020.5.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5.14.)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용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5.14., 2021.9.15.)
3. 공설봉안시설 등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 (개정 2021.9.15.)
②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권은 이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21.9.15.)
[제목개정 2020.5.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5.14.)
1. 제10조에 따른 사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법ㆍ시행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5.14.]
① 사용자는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개정 2021.9.15.)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신고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 사용자에게 그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5년간 봉안한다.(개정 2021.9.15.)
④ 안치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유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연장하거나 산골(散骨)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9.15.)
⑤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9.19.>
공설봉안시설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15.)
1. 안치된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개정 2021.9.15.)
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신설 2021.9.15.)
7. 법ㆍ시행령 또는 이 조례 및 그 밖의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6호에서 이동 2021.9.15.)
사용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공설봉안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설봉안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4.12.15., 2021.9.1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일정액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ㆍ시행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의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9.9.16., 2020.5.14.]
공동묘지의 사용신고 및 설치 변경신고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5.14.](개정 2020.5.14.)
사망일부터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의 연장은 15년 단위로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9.15.)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료를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제28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③ 잔디, 비석 등 공동묘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동묘지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분묘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묘지에 유골을 매장하려는 자는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매장하여야 한다.
공동묘지에 안치된 분묘의 관리는 분묘의 연고자가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공동묘지에 대한 묘적부 등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