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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95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1.11.5.)
②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4.9.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5.)
2. "회원"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1.11.5.>)

제4조

회원

① 장난감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회원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구입 연도 및 가격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 또는 동일 제품 등으로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4. 직원에게 언어적ㆍ신체적ㆍ정서적 폭행을 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2024.9.19.>

제7조

연회비 및 대여료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회원에 대한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1.11.5.)
③ <삭제 2024.9.19.>
④ 가입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입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8조

회비의 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개정 2024.9.19.>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11.5.)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1.11.5., 2024.9.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
6.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11.5.)

[제목개정 2021.11.5.]

제9조

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①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물품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된 장난감 1점당 500원에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제10조

이용시간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0:00 ~ 18:00(목요일은 20:00까지 연장)
2. 토요일 : 10:00 ~ 16:00

제11조

휴관일

①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법정 공휴일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②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17., 2026.9.28.)
③ 운영위탁 시 자기자본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장소(건물)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선 협상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