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아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아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아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 이 경우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사실 등 공직윤리 관련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3. 감사방법 4.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5.> ② 위원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산시에 소속된 기관(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① 감사담당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5.>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위원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⑥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① 위원장은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양정 의견을 정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절차는 같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조사 의뢰부서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2.25.>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4.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등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제출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가.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25.7.15.>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종류: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2. 공개내용: 감사결과
3. 공개범위: 전문공개(개인정보, 신분상 처분 등은 가림조치)
4. 공개시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5. 공개방법: 아산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붙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④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5.>
⑥ 위원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2025.7.15.>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⑧ 위원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5.>
제1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① 감사공무원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5.7.15.>
3.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삭제)<2025.7.15. 규칙 제951호>
① 감사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위원회 전입 시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5.>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 「아산시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