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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941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그 소속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2.26., 2020.5.14.)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 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이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자기 통제ㆍ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 또는 행정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의 자기진단표를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 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5.14.)
6.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5.14.)
9.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5.14.)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담당자의 부서 내 최상위자인 각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20.5.14.)

제3조

운영방향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국ㆍ소장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함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함
3.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함 (개정 2020.5.1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ㆍ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ㆍ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ㆍ인수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하여 총괄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청백-e시스템 상의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 또는 행정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 분야를 선정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의 업무 처리 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 (개정 2020.5.14.)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보고
3. 지원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2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윤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예방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ㆍ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4. 기타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제14조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삭제 <2020.5.14.>[제목개정 2020.5.14.]

제15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20.5.14.)
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개정 2020.5.14.)
다.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마. 제도 개선사항 발굴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개정 2020.5.14.)
나. 삭제 <2020.5.14.>
3. 지원부서
가. 공직자자기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운영 지원 (개정 2020.5.14.)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6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권한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에게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권한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있다.(개정 2020.5.14.)

제17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18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비리 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개정 2020.5.14.)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지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