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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4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아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의견수렴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