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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93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하여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아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6)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6.9.28.)
⑤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⑥ 삭제(2015.10.26)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산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아산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제11조

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제14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아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총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본조신설 2022.11.7.]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에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경력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에 계약체결을 위임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시장에게 위임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 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실비 지급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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