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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593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종전 제2조 삭제 및 제3조에서 이동 <2020.7.15.>]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0.7.15.)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0.7.15.>]

제4조

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0.7.15.>]

제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0.7.15.>]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7.15.)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정신보건사업 자문ㆍ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7.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15.)
1.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4.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협력기관 담당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2020.7.15.>]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아산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0.7.15.>]

제12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0.7.15.>]

제13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4조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4조 삭제 및 제13조에서 이동 <2020.7.15.> ]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6조

삭제

삭제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