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15.)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 4. “장애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7.15.>]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7.15.>]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7.15.>]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7.15.>]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1. 입양가정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신설 2021.7.15.) 2.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신설 2021.7.15.)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7.15.>] 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 5.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제3호에서 이동 <2021.7.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① 시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이내 지원(다만,「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설 2021.7.15.) 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설 2021.7.15.) 4.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신설 2021.7.15.) 5.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지원 (신설 2021.7.15.) 6.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7.15.>]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축하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3. ㆍ입양특례법 시행령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7.15.>]
시장은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