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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933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0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상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기관의 주요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적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7.04.05)
2. “감사기구의 장” 이란 아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04.05)
3. “자체감사기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여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7.04.05)
4.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 별표의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개정 2019. 10. 15.)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아산시의회 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단 (신설 2017.04.05)
바.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단, 시의 지분이 50%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 (신설 20170.04.0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04.05] 5.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란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 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ㆍ사업의 집행 업무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04.05] 6. "계약업무"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을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04.05] 7. "예산관리업무"란 예비비 집행, 지방채발행, 시금고 선정 및 변경 등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04.05]

제3조

감사대상 및 기준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아산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04.05., 2019. 10. 15.)(별표 개정 2019. 10. 15.)

제4조

실시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경우 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② 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③ 위원장이 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ㆍ시정 방안이나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5조

감사 제외사업

위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제3조에서 정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중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국가계획사업(개정 2017.04.05)
2.제3조에서 정한 계약업무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된 물품 (개정 2017.11.27)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이거나 위원장이 관계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04.05., 2017.11.27.)

제6조

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등을 포함한다.)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사 시기

① 감사는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제8조

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별표의 업무 수행에 앞서 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② <삭제 2024.10.15.>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9조

감사실시

① 위원장은 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②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③ 위원장은 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04.05)
④ 위원장은 일상감사 의뢰 또는 신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04.05)(개정 2017.11.27.)

제10조

감사결과

① 위원장은 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9조제2항에 규정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결과통보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을 최종 결재시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를 의뢰한 사항의 처리 및 조치 결과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11조

감사의 효과

①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7.04.05)
② 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후 관리

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감사 정보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일상감사 관리대장(별지 제 7호 서식)에 기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