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아산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인권보장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상담ㆍ조사ㆍ권고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시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 및 그 분야 전문가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① 시장은 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청취 시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4. 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 관련 사항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개선 권고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가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ㆍ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센터 직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