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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92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25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07.18)(개정 2015.4.15., 2022.3.15.)

제2조

임용자격

① 이ㆍ통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ㆍ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1. 7.18)(개정 2015.4.15.)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이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개정 2015.4.15.)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이ㆍ통에 이ㆍ통장 선출 공고일을 포함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온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 또는 2년 이상 거주자 중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4.15., 단서 개정 2019.4.5.)

제3조

이ㆍ통장의 임명 및 면직

(개정 2015.4.15.)
① 이ㆍ통장은 제2조의 해당자로서 마을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추천을 받아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 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에는 주민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단서 신설 2019.4.5.)
②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모집공고문에 선출일시, 선출방법, 선출장소 등의 해당사항을 다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07.18., 2019.4.5.)
③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당해 이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07.18)(개정 2015.4.15.)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이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신설 2011.07.18)(개정 2015.4.15.)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이 통합되었을 때(신설 2011.07.18)(개정 2015.4.15.)
④ 삭제 (2019.4.5.)

제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이ㆍ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7.09.15., 2019.4.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9.1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4.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4.5.)
6.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4.5.)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4.5.)
② 이ㆍ통장에 선출된 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기 전에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제5조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② 이ㆍ통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정기 임명일 이후 임명된 경우,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제1항의 임기 범위 내 마지막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5.11.25.>
③ <삭제 2025.11.25.>

제6조

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4.15.)
②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증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ㆍ통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ㆍ통장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이ㆍ통장직을 상실한 자의 이ㆍ통장증은 읍면동장이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이ㆍ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8조

편의제공

이ㆍ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ㆍ동장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의1

금품수수의 금지

이ㆍ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신설 2019.4.5.)

제9조

2019.4.5.삭제

삭제 (2019.4.5.)

제10조

복무

이ㆍ통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임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이ㆍ통원의 지도(개정 2015.4.15.)
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주거, 실태 조사 파악(개정 2015.4.15.)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개정 2015.4.15.)

제12조

병가 및 출타

이ㆍ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무인계

①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 읍ㆍ면ㆍ동직원 입회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제14조

재정보증

이ㆍ통장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아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교육 등

시장은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