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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1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4.12.15., 2021.12.15.)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12.17.)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제4조

정례회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희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정한다.(개정 2022.4.15.)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개정 2022.4.15.)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12.15.]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5.]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