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아산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ㆍ단체ㆍ기관ㆍ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줄 수 있다. <개정 2026.9.28.>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의회 화합에 이바지한 공이 두드러진 경우
2.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이나 주민 복리 향상, 시민 화합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6.9.28.>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세워서 행한다.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
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3년 이내 의회 포상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