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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0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15.)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2.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16.)
3. 전직 의회사무국장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2.17.]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