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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0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아산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15.)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3.15.>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제3조

여비 지급기준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아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목 개정 2024.9.19.>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장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9.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19.>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