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를 각각 1명을 두며,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부회장과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2. 연구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3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별표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