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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90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
1. "직무"란 아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21.12.15.)
2. “의정활동비”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15., 2022.4.15.)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에 부양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21.12.15.)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을 한 경우 (개정 2021.12.15.)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한 경우 (개정 2021.12.15.)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개정 2021.12.15.)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21.12.1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1.12.1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5., 2017.09.15., 2021.12.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부칙개정 2006.5.15.)( 개정 2017.09.15.)(개정 2021.12.15.)
3.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2.15.)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1.12.15.)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아산시장("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0.26)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15)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15.)
1. 의원 중 1명 (개정 2021.12.15.)
2. 기획예산과장(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6., 2019.5.7.)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15.)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5.>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의회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개정 2011.03.25)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