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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901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명과 의장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01조부터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조인
2. 교육자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제척과 기피, 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제14조(위임)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