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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590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6)(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 기획행정농업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024.11.5.>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022.12.29., 2024.7.15.>
4. 건설도시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전문개정 2018.12.1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개정 2024.11.5.>
가.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29., 2025.12.26.)
나. 농업기술센터, 감사위원회,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개정 2022.12.29., 2024.7.15.>
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녹지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4.15., 2022.12.29., 2025.12.26.)
나.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속하는 사항
4. 건설도시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12.15., 2022.12.29.)
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15.)<개정 2024.6.5.>

[전문개정 2018.12.17.]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신설 2017.03.0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 2022.12.29.)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1.12.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21.12.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3.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3.15., 2021.12.15.)
③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15)(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 삭제 <2021.12.15.>)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8조

윤리특별위원회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15.>]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5.>]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12.15.)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5., 2021.12.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15.>]

제11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06.5.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15.>]

제13조

부위원장

(개정 2007. 5. 7)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7. 5. 7)(개정 2021.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 5. 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 5. 7)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15.>]

제1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5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활동 및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서 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5.)(별지 개정 2022.7.15.) ③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심사의뢰 받은 안건에 대한 활동 및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지방공무원법」제6장을 준용한다.(개정 2017.03.06) ⑤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전문신설 2015. 9.1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12.15.>]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