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의회 개원 준비 등 운영
5.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회사무국 인사업무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1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19.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20.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22. 공무원(의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3. 각종 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24.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25. 방송장비 관리ㆍ운영
26. 의정활동 사진 촬영ㆍ기록 관리
27. 의회 홈페이지 관리
28.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
29. 외부표창 관리
30. 의회차량 관리 및 운행
31.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국장은「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