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소관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소관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