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아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의회의장
2. 아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아산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아산시의회사무국장
4. 아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5.「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①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국장은 공인을 보관 관리하고,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인이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이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담당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의정팀장은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