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589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03.05.)(개정 2015.10.2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조례 2001. 12. 29)
3. 삭제(조례 2001. 12. 29)
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05.)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3.05.)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에게 회의를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