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아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아산시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
2.「아산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아산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선정된 의로운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시민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삭제(2015.10.26)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10.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