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88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ㆍ취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의 발굴과 신고, 민간자원 연계 및 자립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행복키움추진단”은 읍ㆍ면ㆍ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읍ㆍ면ㆍ동에 행복키움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을 둔다.

제4조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참여를 고려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4.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구성원 등 (개정 2018.03.15)
③ 추진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무

ⓛ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2. 지역사회에 필요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ㆍ지원
3.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결연, 후원, 자원봉사, 정기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지원
4.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홍보, 복지욕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 제안
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의무

① 추진단은 임무를 수행할 때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 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추진단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운영

ⓛ 추진단은 읍ㆍ면ㆍ동별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단에 대하여 추진단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정보교류, 성인지감수성 함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지원 등

추진단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