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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879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

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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