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