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은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번길 일원으로 한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체험ㆍ관람 등의 다목적홀
2. 어린이 등을 위한 책놀이터
3. 아산시 농산물 등 기념품 판매시설
4. 문화예술을 접목한 카페테리아
5. 소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문화시설 앞 광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물 보수, 은행나무길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앞 광장(야외 공연장)에서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음향기기, 그 밖의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광장 안에서는 차량(자전거 등 포함)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1.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 정비 및 촬영 등 은행나무길 및 문화시설의 유지관리 차량
2. 문화시설 운영 관련 설비, 물품, 건축자재 등의 운반차량
3. 행사 관련 차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1.3.15.,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