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6)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6)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업무 담당국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5.10.26)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아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0.26)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 결정내용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26)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5.10.26)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5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