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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872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공급자”란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16.>

제3조

신청절차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그 이외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4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2.16.>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공무원 및 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영양(교)사 단체 추천 초ㆍ중등 영양(교)사 각 1인
3. 학부모단체 추천 1인
4.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추천 3인
5. 학교급식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
6.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③ 운영위원장은 아산시청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16.>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요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⑦ 운영위원장은 정책, 물품선정 및 가격결정, 생산관리, 교육홍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공급자의 선정

①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선정된 공급자는 지원센터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③ <삭제 2024.12.16.>

제8조

<삭제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