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86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4.11.5.)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삭제 2025.12.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5.6.)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사업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8.16.)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의회,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금융기관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ㆍ내실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ㆍ지원
5. 지역 내 대상자의 사업수요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8.16.]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4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26)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16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7)(개정 2022.8.1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부문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개정 2022.4.15.)
2. 다문화 가족 부문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3.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
③ 포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05.09]

제19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