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86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옹기체험관은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810에 둔다.

제3조

시설

옹기체험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전시관
2. 발효음식관
3. 옹기아카데미관
4. 옹기공방
5. 옹기건조장
6. 옹기가마
7. 옹기 및 발효음식 판매장
8. 그 밖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기능

옹기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옹기 및 발효음식과 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전시
2. 옹기 및 발효음식 등의 제작ㆍ생산 체험 제공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관일

옹기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옹기체험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

관람료

① 시장은 옹기체험관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별표 개정 2025.5.15.>

제7조

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10.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4세 미만의 영유아<일부개정 2023.9.15.>
12. 65세 이상의 노인<일부개정 2023.9.15.>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신설 2024.12.16.>
15.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6.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8조

관람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옹기체험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옹기전시관 및 발효음식관 운영

시장은 옹기 및 발효음식의 대중화ㆍ전문화를 위하여 옹기전시관과 발효음식관을 운영한다.

제13조

체험료 등

① 체험과정 또는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체험료는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
③ 옹기전문교육과정 수강료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

제14조

옹기아카데미관 강사 등

시장은 옹기아카데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론ㆍ실기강사와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옹기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제1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옹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기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